AI의 도움으로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더 쉽게 누리는 복지, 사람에 집중하는 돌봄 만든다 -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 - 혼자 있어도 AI가 24시간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로 즉시 연결 - - AI가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 추천부터 신청까지 자동 연계 -- 반복적인 행정업무 자동화로, 복지·돌봄 현장은 더 사람에게 집중 - 【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핵심 내용 】 1.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재가 돌봄에 AI를 결합, 혼자 있는 시간에도 24시간 안전·건강·정서를 살피는 ‘스마트 홈’ 구축 * (기존) 최대 6시간 움직임이 없어야 위기 확인 → (개선) AI가 생활·건강정보를 종합해 이상징후 조기 감지 돌봄 시설을 ‘스마트 시설’로 전환해 반복·고강도 업무는 줄이고 돌봄에 더 집중 * (기존) 야간에 2시간마다 안전·수면·배변 확인 → (개선) 스마트 기저귀·낙상센서로 이상징후 즉시 감지·대응 ’27
요양병원 ‘인증’은 환자 안전의 기본, 미인증 기관에 대한 법적 조치 추진 - 인증 신청·재신청 의무 미이행 요양병원(33개)에 대해 시정명령 등 엄정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에 대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 중으로,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 3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조건부인증’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
어르신 식탁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식사재료비 사용 내역 공개, 영양과 위생 관리 강화, 위탁 급식 관리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기관 급식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없어, 부실 급식 우려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를 반영하고 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 (현행)「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서 급식위생관리 관련 운영 원칙 명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식사재료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기관은 입소자와 보호자가 식사재
삶의 마지막까지 익숙한 곳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의료·요양·돌봄 지원방안 모색 - 복지부,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토론회 개최해 현장 의견 수렴- -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부터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오후 2시 서울스퀘어 상연재 회의실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누구나 ‘살던 곳에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많은 국민이 살고 있는 자택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길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 자택 임종 비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종기를 포함한 생애 말기는 의료·요양·돌봄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어 대상자와 가족에게 적시에 제공되어야 하나, 제도 미비 등으로 관련 서비스를 살던 집에서 적절하게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장기요양 돌봄 수급 대상자 중 67.5%는 재택에서 임종을 희망하나, 실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어르신들 위한 특별행사, 수상자와 가족 등 400여 명 초청 - - 100세 어르신 6명 청려장 전달, 노인복지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포상·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오전 11시 더그랜드롯데 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국가발전에 헌신해오신 어르신들을 초청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노인복지법상 법정기념일, ’97.8월 제정)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노인단체 관계자, 훈포장 수상자와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30회를 맞은 노인의 날 기념식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
루게릭병 전문요양병원 시범사업 11월 시행 -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 지역 필수의료 지키는 병원에 건강보험 차등지원 확대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현황 보고, 본사업 준비 본격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오후 2시에 2026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해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방안, 공공정책급여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속 하위법령 추진계획(안), 상병수당 추진현황 및 본사업 준비방안 등을 보고하였다. 건정심에서 보고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8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통해 발표한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지원 확대의 후속조치로, 「중증근육성희귀질환 전문요양병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루게릭병 등 중증근육성희귀질환은 진행성·난치성 질환으로,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인공호흡기, 기관절개, 경관영
통합돌봄 현장 이끌 핵심인재 500명 키운다! - 전국 230개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자 489명에게 통합돌봄 양성 교육 진행 - - 통합돌봄 현장 경험과 노하우 나눌 전도사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신규 전담인력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주도형 교육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핵심인재는 신규 담당자가 통합돌봄 업무를 신속하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정부 내부에 통합돌봄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청주 오스코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통합돌봄 담당자 489명이 신청하였다. 교육내용은 통합돌봄 가치와 핵심인재 역할 이해, 신규 직원을 교육
“노인을 위한 도시는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제도 본격 추진 -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지정절차·이행관리·지원 등 고령친화도시 지정·운영 세부사항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노인이 지역사회의 정책과 발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확산을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고령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령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의3) 고령친화도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체계, 관련 사업의 추진 실적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조의 3) 이번 고시 제정안에서는 「노인복
수집 출처와 갱신 상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마지막 시도: 2026년 10월 11일 오전 09:30 마지막 성공: 2026년 10월 11일 오전 09:30